개학연기·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논의 착수

입력 2020-03-13 12:43   수정 2020-03-13 13:58

개학연기·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논의 착수
중대본 "2∼3일 집단감염 상황 주시"…"이동제한 등 강제조치는 고려안해"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도적으로 시행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를 두고 13일 논의에 착수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뎌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며칠 정도 예의주시하면서 논의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반장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까지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기초적으로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우선해서 보는 요소는 '산발적인 집단감염' 가능성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면서 국내 확산 추세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구로 콜센터 등에서 출발한 코로나19 감염이 어디까지 전파가 이뤄졌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윤 반장은 "2∼3일 경과를 보면서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보다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화한다는 것이 이동제한까지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상황의 악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 방법의 하나다.
어린이집 휴원·학교 개학 연기, 직장에서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실시 등이 대표적인 실천 사례다. 개인에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각종 행사와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할 것을 권고해왔다.
그동안 대체로 국민이 이런 지침을 잘 실천해왔다는 것이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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