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KB국민은행은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에는 우대금리(연 0.15%포인트)가 적용되고,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대출 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다. 임차 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 계약 만기일까지 일시 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 최장 10년까지 기한을 늘릴 수 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