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정년 60→65세로 단계적 연장 법안 확정

입력 2020-03-13 16:11  

일본 공무원 정년 60→65세로 단계적 연장 법안 확정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현재 60세인 국가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일본 정부안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13일 각의에서 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현재 개원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2022년부터 2년 단위로 1년씩 늘려 2030년까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맞추도록 했다.
60세 이후의 급여는 당분간 종전의 70%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승진 적체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60세가 되면 국장보직 등의 관리직에서 원칙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직책 정년제'를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방공무원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 검사(검찰관)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현재 일본에서 검사 정년은 검찰총장(검사총장)만 65세로 돼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직책 정년제를 도입해 63세 이후로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최고검찰청(대검) 차장검사나 고검 검사장 등을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정부나 법무상(장관)이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 민간 부문에서도 고령자 고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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