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신규조사 7건 중 5건 미국…조사 기법 고도화로 규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해 인도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며 보호무역주의의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무역협회가 16일 내놓은 '2019년 수입규제 돌아보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산 제품을 상대로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경우는 41건으로 이중 신흥국이 82.9%인 34건을 차지했다. 선진국은 17.1%인 7건이었다.
신흥국의 조사 개시 건수는 인도 12건, 인도네시아 3건, 중국과 터키 각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는 수입규제를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인도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활용하거나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는 등 다양한 수입규제 수단을 활용했다.
선진국은 미국이 5건, 호주와 유럽연합(EU)이 각 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화학제품 8건, 플라스틱·고무제품 5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한국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거나 규제 전 조사 중인 경우는 207건이었다.
이중 신흥국이 139건, 선진국은 68건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했다.
신흥국은 인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순이었다.
선진국 가운데서는 미국이 전체의 59.8%인 40건을 차지했다. 캐나다 13건, EU 7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미국은 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입 제품을 겨냥한 규제 수준을 높이는 추세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규제 조사에서 회귀분석 등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기 가했고 한국 기업의 제3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도 우회덤핑으로 판정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과 화학제품이 규제와 조사 중인 것을 합해서 각 96건과 40건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수입규제 조치는 해당 품목 수출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최근 규제대상 제품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응을 포기해 수출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규제 대응 여부는 해당 시장의 잠재력과 대체 시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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