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서 건강 검사 가능"…"EU 외부 국경 관련 조치도 발표 예상"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16일(현지시간) 각 회원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관리 조치를 취할 때 식품, 의료 장비 등 필수적 물자와 서비스의 이동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원국들이 잇따라 내부 국경 통제를 강화하자 이날 회원국 국경 관리 지침을 발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상품과 필수 서비스는 우리 내부 시장에서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면서 "이것은 의료 장비나 음식 부족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국경 통제 조치가 공급망과 필수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물 수송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트럭, 열차, 비행사 등 교통 분야 종사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또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회원국 대다수는 솅겐 협정 가입국으로, 원래는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만 최근 회원국들이 잇따라 내부 국경 통제를 강화하며 빗장을 걸고 있다.
솅겐 협정은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을 비롯해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솅겐 지역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의 EU 주재 대사들은 이날 오후 이번 지침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EU는 외부 국경에 대한 조치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17일에는 EU 회원국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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