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0일 개정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는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 방법과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공표대상·내용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담겼다.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휘발유·경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에만 시행하던 정량검사를 LPG 충전소로 확대한다.
LPG 정량 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계도기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충전사업자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량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 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증을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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