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축사 내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정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축산농가는 축종별·성장단계별로 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해 스스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지자체 공무원도 관내 농장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일일이 점검하기가 쉽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한 뒤 이 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면적과 현재 기준 준수 여부를 알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사육밀도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이상 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점검과 지도에 나설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모바일 앱으로 개발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