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빚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채무 상환을 하기 어려워진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나온 조치다.
예보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분할상환 관련 문자를 받은 채무자는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예보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고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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