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임금협상…"전공의 참여는 첫 사례"

입력 2020-03-19 12:25  

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임금협상…"전공의 참여는 첫 사례"
"전공의 절반 가까이 초과근무 수당 못 받아…임금체계 개선 기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임금 협상에 나선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19일 오후 4시 병원에서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장, 계열병원 교육수련실장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그동안 불합리했던 임금, 복리후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공의협의회가 임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인턴의 기본급은 최저임금(2020년 기준 시급 8천590원)으로 책정돼 있다. 초과근무 수당은 포괄임금제 형태로 주당 76.5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 기준을 적용한다.
협의회는 "자체 설문 조사에서 전공의 47.2%가 주 76.5시간을 근무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전공의는 서울대병원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 현실적인 수준의 시급 인상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 연장 가산수당을 적용한 당직비 현실화 ▲ 명절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 급여 외 수당 지급 ▲ 기숙사 제공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중엽 협의회 회장은 "이번 회의가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의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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