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엄격한 자발적 자가격리' 권고

입력 2020-03-19 17:21   수정 2020-03-19 17:26

정부,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엄격한 자발적 자가격리' 권고
그 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14일간 자택에 머물러 달라" 강조
정부 "입국자 의무적 자가격리 등 다각적 검토 하는 중"
코로나19 환자 발생 두달째…방역당국 "코로나19와 싸움 이긴다 확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방역당국이 해외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은 외출과 출근을 하지 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출발한 여행자는 14일간 엄격하게 자발적 자가격리에 들어가라고 호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지역과 미국, 중동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해외여행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대본은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14일간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출근을 하지 말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보건소와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본인의 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14일 동안 자발적이면서도 엄격한 자가격리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방대본은 출국을 앞둔 국민에게도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취소할 수 없는 사정으로 출국한다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국 시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자진신고 한 후 검역 조사를 받고, 자가관리앱 설치 등 특별입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는 총 79명이고, 최근에는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최대잠복기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야 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해 실제 실행에는 부담이 따른다.
정부는 자발적 자가격리 권고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대본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두 달을 맞은 시점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쟁은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기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전투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기습을 당할 수도 있다"며 "이는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인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두 달째인 이날 0시 현재 누적 확진자는 8천565명이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천358명(27.53%)으로 가장 많다.
권 부본부장은 "내일이면 첫 확진자 나온 지 정확히 두 달이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그간 우리가 겪었던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세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 세계가 예외 없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게 되고 결국은 인류가 승리할 것이 틀림없다"며 "그 과정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께서는 개인위생수칙,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매진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 물을 수 있는데, 이제는 생활 속의 방역이 쓰레기 분리수거나 우측통행처럼 일상이 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아마 해외 사례를 보면서 실감을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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