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공공장소서 마스크 등 안면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입력 2020-03-20 02:05  

체코, 공공장소서 마스크 등 안면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체코에서 1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등 안면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에 들어갔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이날부터 공공장소에서 입과 코를 마스크나 스카프 등을 통해 가리도록 전날 결정했다.
이미 프라하시는 17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를 시작했다.
체코 정부는 또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65세 이상만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체코의 확진자 수는 이날 오후 631명에 달했다.
체코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 테스트기를 대량 수입하기 시작해 검사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체코는 지난 12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16일부터 출퇴근 및 생필품점 방문 등 일부 목적을 제외하고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또, 마트와 주유소, 자동차 정비소, 약국 등 일부 상점을 제외하고 음식점 등 모든 상점의 문을 닫도록 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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