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추방·처벌 사례 속출

입력 2020-03-20 02:44  

중남미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추방·처벌 사례 속출
아르헨서 이탈리아인 추방…아빠가 격리 위반 딸 신고하기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외국인이나 자국민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거나 추방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에 따르면 지난 14일 아르헨티나에 입국한 69세 이탈리아 남성이 격리를 지키지 않아 추방당하게 됐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유럽과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 코로나19 주요 발병 지역에서 온 이들을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했다. 16일부터는 아예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칠레, 브라질발 입국자를 격리 대상으로 추가했다. 격리 의무를 어기면 강제 격리에 처하거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이탈리아 남성은 입국 후 부에노스아이레스 아파트를 빌려 지냈는데 집 밖에 나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돼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추방 후에 아르헨티나에 다시 들어올 수 없으며, 벌금 처분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민당국은 인포바에에 전했다.
아르헨티나에선 아버지가 격리 대상인 딸이 외출을 강행하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미국에서 지난 11일 귀국한 이 딸은 경찰 감독 하에 강제 격리에 처했다.
또 격리 대상인 40대 남성이 집 밖을 나서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해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앞서 콜롬비아에서도 지난 14일 격리 의무를 어기고 호텔을 나선 스페인인 2명과 프랑스인 2명이 추방되기도 했다.
전 국민 자가격리에 들어간 페루에서도 격리 위반 적발 사례가 잇따랐다.
이밖에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되고 있어 각국 한국대사관도 교민이나 단기 체류자들에게 격리와 통행 금지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전날 일부 아르헨티나 언론은 한국 관광객들이 격리 의무를 위반해 추방당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한국 외교부와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인 단체 여행객 두 팀이 아르헨티나의 국경 폐쇄 이전에 입국했는데, 이들은 한국을 출발한 지 14일이 경과해 격리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전 방문지인 칠레가 지난 16일 격리 대상 출발지에 포함되자 격리 대신 출국을 택했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mih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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