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러시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무르주(州)의 한 주민이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트린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러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아무르주 내무부는 이 여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무르주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무르주 내무부는 이 여성이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러시아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정보 전파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온라인 매체 베스티루는 전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여성은 최소 3만루블(47만원)∼10만루블(15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타스는 밝혔다.
만약 이 여성이 공직에 있을 경우에는 6만루블(95만원)∼20만루블(318만원)로 벌금 액수가 높아진다.
러시아의 보건·위생·검역 당국인 '소비자 권리보호·복지 감독청' 아무르주 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내 확진 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국민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정보에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 19일 기준 러시아의 전체 확진자 수는 199명이며 이 가운데 모스크바의 확진자 수가 100명(일부 계는 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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