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공동 기술개발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이하 표준 계약서)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산하 KBIZ중소기업연구소가 개발한 새 표준 계약서에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성과물 활용을 위한 구매 조항 등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붙이고,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선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추가했다.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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