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강화로 국제협약 위반 우려 선박 위해 공식서한 발급키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항만 당국의 검역이 강화됨에 따라 정부가 해양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교대 차질 등으로 인해 국제협약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 소유자를 위해 해외 주요 항만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해 소유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 주요 항만 당국의 검역 강화로 국적 선박이 선원을 제때 교대하기 어려워져 선원의 최대 승선 기간 초과와 선박 내 비치 서류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항만국 통제 등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출항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국내외 수출입 물류 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 17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성혁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선박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당 선원이 고용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발급하게 되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해외 항만에서의 선원 교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공식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자유로운 입항 허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제해사기구(IMO)·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 등에 근거해 발행되는 만큼 해외 항만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런 상황일수록 세계 해운산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적 선사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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