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요르단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
dpa 통신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 예방책의 하나로 21일 오전 7시부터 전국에 통행 금지령을 선포한다"며 "별도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통행 금지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요르단 정부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생필품과 관련한 일부 가게만 특정 시간에 문을 열 것"이라며 "통행 금지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요르단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9명이다.
요르단 정부는 지난 17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으며, 공공기관을 전면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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