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간 종교·유흥시설 운영제한 권고…코로나19 차단 고삐 죈다(종합)

입력 2020-03-21 18:05   수정 2020-03-21 18:53

보름간 종교·유흥시설 운영제한 권고…코로나19 차단 고삐 죈다(종합)
내달 6일 초·중·고교 개학 앞두고 감염병 전파 차단 의지 표명
서울·경기 조치 전국적 확대…확산세 심한 해외선 상점 전체 영업중지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채새롬 김예나 기자 = 종교시설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하자 정부가 이들 시설에 15일간 운영제한 권고를 내리고 국민에게는 보름간 외출을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정부가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높인 것은 제한된 기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개원과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이 예정된 다음 달 6일까지를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이번 조처는 정부의 감염병 전파 차단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라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과 시설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이 담보돼 있지 않으면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을 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와 싸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조처는 앞서 발표된 서울시와 경기도의 종교시설 행정명령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교회, 다중이용시설 등에 예배·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거나 내리겠다면서 이를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치료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앞으로 15일간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도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만 입장할 수 있고, 종교·유흥·체육시설 내 이용자 간 1∼2m 간격을 유지하게 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22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한 곳에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이들 업종에 대해 강력히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설 운영 중단 권고가 꼭 필요한 조처라고 보고, 15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 질환에 있어서는 집단 감염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19 유행이 아예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의 자발적 위생 수칙 준수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종교시설·유흥시설뿐 아니라 음식점 등 광범위한 업종에 대해 영업 중단 명령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 행정당국이 영화관을 비롯해 식당과 술집의 영업 중단을 명령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명 이상 모임 자제를 권고했다.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는 마트와 약국 등 생활에 필수적인 점포를 제외하고 상점 영업 중지령을 내렸다.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공공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임도 금지했다. 음식점은 오후 6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식탁 간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했다.
특히 프랑스는 아예 15일간 이동금지령을 내렸다.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구하거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의 출퇴근 목적 등만 예외다. 이동 수칙을 어길 시 처벌될 수 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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