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경영계 40대 입법건의 제출

입력 2020-03-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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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경영계 40대 입법건의 제출
'3%룰' 폐지·해고요건 완화·경영인 과도한 처벌 조항 정비 등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치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총 37페이지 분량의 건의서에서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개선 과제를 추려 소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도 함께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폐지해야 하며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매년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 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2022년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등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 심리와 투자 활력을 회복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 40대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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