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IT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도입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최근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비 항목 중 안전관리비에 무선통신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용비용이 추가돼 발주자가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공사에는 이미 작년 4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이 의무화됐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최근 공사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모나 추락방지용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위험지역에 접근하는 경우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경고하고 관리자가 이동형 CCTV를 통해 원격관리를 하는 장비 등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사 입찰공고 시 발주자가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 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품질관리비가 입찰 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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