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na.co.kr/photo/cms/2018/09/21/89/PCM20180921000089990_P2.jpg)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을 맞아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의 피해를 막고자 외래병해충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2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기후 변화 등으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는 의심 병해충은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외래병해충을 발견했을 때 검역기관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외래병해충은 국내 유입 시 농업과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비용 손실이 커 세계 각국은 조기 발견에 힘을 쏟고 있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 식물류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박·일반 공산품 등 비(非)식물성 물품에 대한 검역도 한다"며 "공항만 주변에 예찰 트랩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사과·배나무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에 대한 예찰과 예방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