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ICT 분쟁 17% 증가…분쟁 조정 신청 2만7천여건

입력 2020-03-26 12:00  

작년 ICT 분쟁 17% 증가…분쟁 조정 신청 2만7천여건
과기정통부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2019년 동향 분석 결과'
"온라인 쇼핑, SNS 마케팅 증가 등이 주요 원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작년 온라인 쇼핑과 온라인 광고 분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이 약 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발표한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의 2019년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ICT 분쟁 조정지원센터가 접수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만6천854건으로 전년(2만2천907건) 대비 17%가량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과 포털,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마케팅과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하면서 ICT 분야 분쟁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온라인 쇼핑에서 거래할 때 발생하는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만845건으로 전년(1만8천770건) 대비 약 11% 증가했다.
특히 제품이 10∼50만원 이하일 때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은 78.8%에 달했고, 의류·신발(29.3%), 컴퓨터·가전(18.7%)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거래할 때 분쟁 조정 신청이 잦았다.
또 분쟁 조정 신청의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자의 반품·환불 거부나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 등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5천659건으로 전년(3천371건) 대비 68% 폭으로 증가했다.
이 중 300만원 이하 금액대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이 95%였고, 음식·쇼핑몰 등 소상공인 업종의 검색 광고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이 69%였다.

최근에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댓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유명 포털 회사의 광고 담당자를 사칭하거나 유명 광고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며 식당이나 미용실, 쇼핑몰 등 소상공인 업주에 접근한 사례가 주요 피해 사례로 드러났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인터넷 주소 분야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28건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와 관련된 정보보호 산업 분야 관련 분쟁은 총 122건으로 전년 대비 388% 증가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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