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20-03-26 23:44  

식약처, 납 기준 초과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 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업체 정화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1월 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당 0.3㎎의 납이 나와, 기준치(0.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