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1승 거둔 한진 경영권 분쟁 2라운드 돌입한다

입력 2020-03-27 16:01  

조원태 1승 거둔 한진 경영권 분쟁 2라운드 돌입한다
3자 연합, 장기전 시사…반도건설 추가 지분 매집 나설 듯
조원태, 코로나19 직격탄 경영 정상화 과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7일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며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1승을 거뒀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재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미 조 회장에 맞선 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포스트 주총' 대비에 나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계에 따르면 이미 반(反) 조원태 3자 연합은 '포스트 주총'에 대비해 꾸준히 한진칼[180640] 지분을 매집하고 있다.

법원이 3자 연합이 낸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기각하고 국민연금까지 조 회장의 손을 들면서 패배를 예감한 3자 연합은 "이번 결정이나 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기전을 시사했다.
조 회장이 1차 고비를 넘겼다고는 하나 3자 연합의 주식 공동 보유 계약이 5년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영권 분쟁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자 연합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KCGI 18.74%, 반도건설 16.9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6.49% 등 총 42.13%다.
양측이 확보한 지분이 엇비슷한 만큼 향후 누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 지분을 끌어모으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조 회장 측에서는 델타항공이 열쇠를 쥐고 있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델타항공이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반면 3자 연합에서는 반도건설이 자금줄을 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반도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기준인 15%를 넘긴 만큼 주총 이후 지분 매집 규모를 더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투자자를 공개해야 하는데, 반도건설이 경쟁 제한이나 소비자 피해 등의 기업결합심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분 매집에 더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KCGI는 지난 25일 장 마감 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한진[002320] 주식 60만주를 처분해 151억원을 손에 쥐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KCGI가 한진칼 지분 매입을 위해 실탄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건설에도 한진칼 지분을 더 사 모을 자금 여력이 있는 만큼 3자 연합이 최소 45%까지 지분을 끌어올려 향후 임시주총 소집 등을 통해 계속 한진그룹을 견제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 사정이 악화한 만큼 항공업계의 '전문 경영인'으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당장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모든 임원이 월 급여의 30∼50%를 반납하기로 한 상태다.
한진그룹이 그동안 수차례 3자 연합에 대해 "항공업에 무지하다"며 현 경영진의 전문성을 강조했던 만큼 사상 최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스스로 '전문성'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이후 임시주총 등으로 이어질 장기전에서 승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 매각 추진을 공언한 송현동 부지와 왕산레저개발 지분을 비롯해 제주 파라다이스[034230] 호텔 부지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조 회장이 주총 이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아울러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된 만큼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도 향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앞서 한진그룹은 이달 16일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의혹과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 방법, 주요 주주로서의 공시 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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