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부터 지자체와 별도 수송체계 가동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27일 유럽에 이어 미국 입국자에 대해 보름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가운데 공항에서 거주지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 별도 수송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8일부터 미국·유럽 입국자의 거처가 수도권이면 전용 리무진 버스를, 그 외 지방이면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KTX의 전용칸을 제공한다.
물론 버스나 KTX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도권에는 서울 6곳, 경기 9곳, 인천 1곳의 거점으로 미국·유럽 입국자 전용 공항 리무진 버스가 운행한다.
이들 16개 거점은 서울의 경우 강남·강서·강북·강동·광진·노원, 경기는 성남·수원·안산·용인·남양주·동탄·고양·부천·안양이며 인천은 송도다.
지방에 거처가 있는 입국자에 대해선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하게 한 후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KTX의 전용칸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용칸은 지역 노선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평균 1시간에 1대 간격으로 편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X가 잘 가지 않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지에 대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천공항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별도 수송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용 리무진 버스든, KTX 전용칸이든 승객은 마스크를 착용하며 일정 거리를 띄워 좌석에 앉는 등 개인위생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입국자가 지정 거점에서 각자 거처로 이동할 때에도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주요 기차역에서 해당 지역까지 이동하는 별도 차량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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