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공정위 애플 동의의결 심의도 5월 이후로 연기

입력 2020-03-29 07:01  

코로나19로 공정위 애플 동의의결 심의도 5월 이후로 연기
애플 본사 임원 방한시 격리 불가피…과천심판정서 소규모 사건만 처리중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통신사들에 대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심의가 5월 이후로 늦춰졌다.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애플 미국 본사 임원과 법률대리인 등이 대거 방한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에 출석할 예정인데, 현재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입국 즉시 자가 격리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9일 공정위와 IT업계에 따르면 당초 애플 건의 동의의결 개시 심의 안건은 지난 11일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공정위는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판정 심결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른 3월 11일 애플 안건 상정 불발 당시 공정위는 애플 측과 4월 초 동의의결 심의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세계적으로 더 심각해지면서 최근 4월 심의조차 무산되고 5월 이후로 다시 심의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 건과 같은 대형 사건의 경우 본사 임원과 법률 대리인, 통역 등까지 참석하면 피심의인(애플)측 인원만 최소 20∼30명에 이를 것"이라며 "방청객까지 몰리면 세종 심판정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약 100명의 인원이 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관련 전원회의 개최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측도 코로나19에 따른 일정 지연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27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 격리 의무' 조치가 시행되면서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방한을 시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애플 미국 본사는 이번 한국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가 다른 시장에도 미칠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전원회의에 본사 반독점 전담 임원과 변호사 등을 참석 시켜 구체적으로 애플의 입장을 설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4월 개최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졌고, 4월에 다시 일정을 조율한 뒤 서둘러 애플에 통보한다고 해도 일러야 5월에나 관련 전원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것도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가정했을 경우"라고 전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심의 중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플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통신사들에 광고비·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심의에서 애플 측이 제시한 거래관행 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보류했고, 이후 애플은 수차례에 걸쳐 시정 내용을 보완해 수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5월 이후 열릴 전원회의는 애플의 수정 자구안을 바탕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애플 사건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공정위는 법원의 '재판'격인 전원회의, 소회의 심판정 심결을 최소한으로 진행하고 있다.
3월 18일 이후 전원회의, 소회의를 재개했으나 참석 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건만 처리하는 상황이다.
장소도 세종 심판정이 아닌 과천 심판정에서 1주일에 전원회의 1회, 소회의 1회만 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대부분의 전원회의는 세종 심판정에서 열었지만, 세종 회의의 경우 참석자들이 KTX 등으로 장거리를 이동해야하는만큼 방역 차원에서 장소를 서울에서 가까운 과천으로 바꾼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피심의인 등에게 참석자를 3명 안팎으로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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