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성묘도 '4인 제한'

입력 2020-03-28 20:10  

홍콩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성묘도 '4인 제한'
확진자 42명 늘어 560명 달해…오늘부터 음식점 손님 수 제한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자 홍콩 정부가 공공묘지의 성묘객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다음 달 4일 청명절(淸明節)에 공공묘지에서 성묘하는 방문객의 수가 그룹별로 4인을 넘을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최근 홍콩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단체 모임이나 행동을 막기 위해 나온 조치이다.
이날 홍콩에서는 4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42명 가운데 해외에서 돌아온 유학생 22명을 포함한 37명은 최근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전날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2주일 동안 공공장소에서 4인 초과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제는 정부청사, 법정, 장례식, 결혼식, 대중교통 등 12가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공장소에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만5천 홍콩달러(약 390만원) 벌금과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홍콩 정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주일 동안 목욕탕·헬스장·영화관·게임장·파티장 등 6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업하도록 했다.
음식점은 한 테이블에서 식사 가능한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테이블 간 거리도 1.5m씩 띄워야 한다. 술집은 전체 좌석의 50%만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라오케는 요식업 적용을 받아 임시 휴업 대신 손님 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업주는 최대 5만 홍콩달러(약 780만원) 벌금과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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