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우려해 타 업체에 '들러리' 요청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부산도시철도 역내 화장품 점포를 낙찰받기 위해 담합한 ㈜더페이스샵이 약 8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 부산교통공사가 진행한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구내 화장품 점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 가격 등을 미리 짠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 발주 입찰에 자신만 참여할 경우 유찰될 것을 우려해 업무상 친분이 있는 ㈜가인유통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해 ㈜더페이스샵이 사전에 통보한 금액으로 입찰액을 써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담합을 공모한 ㈜가인유통의 경우 이미 2018년 8월 31일 폐업해 과징금 등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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