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칙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각 부문 인사 위촉 중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비한 '생활방역' 체계 마련에 나섰다. 생활방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조화로운 형태의 방역을 뜻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 생활방역 핵심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사회적 합의기구에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각 부문 인사를 위촉하고 있다.
합의기구가 구성되면, 여기서 '권고안' 형태의 생활방역 지침을 마련한다. 지침에는 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수칙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수칙 등 총 5가지가 담긴다. 지침별로 3∼5개씩 실천방안을 세우고, 대상·장소·상황별 세부지침도 만들 예정이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소독법 안내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생활방역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를 병원과 의료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끝날 때까지 생활방역은 유지된다.
다만 생활방역의 시작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방역 체계 전환은 학교 개학 여부나 확진자 수, 사회적인 감염 우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할 것"이라며 "이 체계에 맞는 개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상당 기간 필요하다고 생각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방역 체계는 '일상화된 방역'이기 때문에 심층적이고 세세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여러 집단의 상황에 맞는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일찍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 이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면 방역 단계는 일상생활, 경제활동에 큰 차질을 빚지 않는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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