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로 낮아져

입력 2020-03-30 10:10  

내달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로 낮아져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달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4월부터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시가 5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월 77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
월 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받기 때문에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천500만원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조기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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