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에 손해배상·치료비청구도 검토

입력 2020-03-30 11:43   수정 2020-03-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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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에 손해배상·치료비청구도 검토
김강립 총괄조정관 "법무부 조사 착수…소환가능하면 직접 조사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 이미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또 "법무부에서는 만약 (A씨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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