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규·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 의무화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실내 금연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등 일본에서 적지 않은 제도가 바뀐다.
30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흡연이 가능했던 음식점이나 호텔 등에서도 4월 1일부터 실내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1차로 작년 7월부터 학교, 병원, 약국, 아동복지시설 및 정부 행정기관 청사에서의 실내 흡연을 금지했다.
내달부터는 실내 흡연을 규제하는 이 법이 일정 규모 이상 점포와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가게, 기업 등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또 이온몰 등 일부 대형 소매점은 지금까지 무료로 주던 일회용 비닐봉지를 4월부터 유료화한다.
이들 대형 소매점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지 유료화를 강제하는 새 용기포장재생법 시행령의 올 7월 발효를 앞두고 유료화 시기를 3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새 아동학대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내달부터 보호자 등에 의한 아동 체벌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일본에서는 가정에서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훈육을 의미하는 '시쓰케' 명목의 체벌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부모의 학대로 인한 자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자녀체벌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쪽으로 작년 6월 법이 바뀌었다.
다만 개정된 법에도 처벌 규정은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의 임금 격차를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내달 먼저 도입된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내년 4월부터 이 제도가 적용돼 임금을 줄 때 비정규직 직원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의 주요 교육복지 정책의 하나로 꼽히는 고등교육의 실질적 무상화 정책도 내달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이 590만엔(약 6천700만원) 미만인 세대의 자녀가 사립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상당액을 지원받는다.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에 다니는 자녀를 둔 세대주도 연간 소득이 약 270만엔 미만으로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면 사실상의 자녀 교육 무상화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의료보험 적용 기준이 변경돼 부양가족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일본에 거주하는 조건이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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