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시경학회, 코로나19 검사실 대처법…"검사 전 선별진료"

입력 2020-03-30 15:58   수정 2020-03-30 16:00

소화기내시경학회, 코로나19 검사실 대처법…"검사 전 선별진료"
의심환자는 '음성' 확인 후 검사…확진자 검사때 레벨D 방호복 착용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내시경 검사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검사실 대처법'을 30일 발표했다.
대처법에 따르면 검사 전 반드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문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진단검사 후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미루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확진자의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의료진은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환자는 대기실에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과 한자리 이상 띄어 앉아야 한다. 마스크는 내시경 검사 직전에 벗고, 검사 직후에 다시 착용해야 한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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