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주 주지사 '사회 안전 저해한 무책임한 행위' 비난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대상에 포함됐던 젊은 부부가 러시아 극동의 의료시설에서 몰래 탈출했다가 벌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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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사는 이 부부는 지난 27일 이스라엘에서 입국했다.
모스크바를 통해 들어온 이 부부는 입국했을 당시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일단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부는 몸에 이상 증세를 느꼈다.
러시아 정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병원으로 이 부부를 이송했다.
하지만 시설에 있던 이 부부가 지난 28일 밤 이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관계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관계 당국은 이 부부의 소재를 파악했다.
다행히 이 부부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렉 코줴먀코 연해주 주지사는 이들의 행위는 사회안전을 저해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부부는 격리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탈출했기 때문에 최대 10만루블(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형편이라고 현지 매체인 보스토크 미디어는 보도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 증가 폭이 300명대로 들어섰으며, 감염자 발생 지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방지 대책본부는 지난 30일 전체 누적 확진자가 1천83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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