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주문급증 배달음식점…식품위생법 위반 40곳 적발

입력 2020-03-31 10:43   수정 2020-03-31 10:44

코로나19로 주문급증 배달음식점…식품위생법 위반 40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6∼28일 배달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반찬 제조·판매업체 등 총 3천23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22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 시설기준 위반(6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 보관기준 위반(1곳) ▲ 기타(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에서 파는 가공식품 28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음식과 인터넷 판매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이번에 점검에 나섰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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