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우선구매 제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정부가 창업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이런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 목표를 정해 그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에 맞춰 올해 9월까지 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최소 구매 비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창업기업 제품 구매를 시작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6조원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 구매 규모가 이번 제도 도입으로 9조~1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들의 숨통의 틔워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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