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4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회사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계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신청 5영업일 안에 만기 연장과 납입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풀이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관련 일문일답.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상환 유예 안 되나.
▲ 이번 금융지원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에만 적용된다. 가계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신청 후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 통상 5영업일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대출처럼 미리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출은 더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상환 기간이 오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이자 상환 유예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감면되는 것인가.
▲ 이자 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니다. 차주는 유예 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갚아야 한다. 유예된 이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유예기간 만료 이후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을 차주가 선택할 수 있나.
▲ 다수의 금융회사에서 차주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될 수도 있다.
-- 신청 기간이 9월 30일까지인데, 7월에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9월까지만 유예되는 건가.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이자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따라서 7월에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최소 올해 12월까지는 납입을 미룰 수 있다.
-- 반드시 6개월 넘게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야 하는가.
▲ 아니다. 6개월보다 짧게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차주가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준다.
-- 4월 1일 이후 받은 신규 대출도 상환 유예가 가능한가.
▲ 안 된다. 이번 대책의 대상은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이다.
--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받고자 하는 해당 금융회사 대출만 연체가 없으면 되나.
▲ 아니다. 전 금융권의 대출 연체를 해소해야 한다.
-- 이미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를 적용받는 차주도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 기존 지원과 이번 지원을 비교해 더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면 된다.
-- 지원 제외 업종은 절대 상환 유예가 불가능한가.
▲ 지원 제외 업종은 전 금융권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 단 각 금융회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세부적인 제외 업종을 따로 뒀으므로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문의·상담해야 한다.
-- 어떤 경우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나. 비대면 신청 때 본인 확인 등은 어떻게 하는 건가.
▲ 만기 연장은 상당수의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자 상환 유예는 비교적 내용이 복잡해 비대면 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비대면 처리를 늘리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비대면 신청 시 본인 확인은 유선 녹취 등을 통해 이뤄진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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