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귀가는 승용차로…안되면 전용 공항버스·KTX 지원"

입력 2020-03-31 11:50   수정 2020-03-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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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귀가는 승용차로…안되면 전용 공항버스·KTX 지원"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제주 거주자 외에는 국내선 항공기 못 타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정부, 교통지원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교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공항에서 귀가할 때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하기로 했다.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한다.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거나, 광명역까지 셔틀버스로 수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의 역사 등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후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도록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쉼터를 지정·운영하고 해외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해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다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는 등 평소대로 운영한다. 공항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 퇴근 집중 시간대에는 공항버스를 별도로 운영한다.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을 제한하고, 공항버스와 KTX는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하루 10만원 안팎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정부는 우선 9개 임시 검사시설 1천600여실을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격리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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