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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31일 기업 이사회 활동 및 이사·감사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성별 및 겸직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이사 등이 과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혐의가 있었는지도 기재해야 한다.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한 상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해당 기간 이상으로 재직한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현황 및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보수를 산정하거나 재선임할 때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와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고쳤다.
거래소는 "작년 공시된 170개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작성에 참고할 사례를 요청함에 따라 세부 원칙별 모범 사례 및 기피 사례를 제시해 올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시한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작년도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이로부터 2개월 뒤인 7월 15일까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면 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원래 공시 시한은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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