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구·경북 개인택배 이용료 면제 4월까지 연장

입력 2020-03-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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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구·경북 개인택배 이용료 면제 4월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CJ대한통운은 3월 제공했던 대구·경북 지역 개인택배 무료 서비스를 4월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으로 유입되는 각종 생필품과 구호 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택배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부터 대구·경북 지역으로 배송되거나 해당 지역에서 발송하는 모든 개인택배 이용료를 면제했다.
무료 택배는 1인당 하루 3건 이하, 대형 사이즈 이하에 적용된다.
해당 택배상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기사 수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CJ대한통운은 3월 한 달간 대구·경북 주민의 개인택배가 30만건 접수돼 평소보다 208% 증가했으며 이 중 무상 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택배는 약 15만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개인택배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CJ대한통운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약하면 된다. 보내는 주소나 받는 주소가 대구·경북 지역이면 무료로 접수된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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