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채 매각 없이 유동화 가능…통화스와프 계약 이어 '레포 거래' 시행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내놨다.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맡기면, 달러화를 공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거래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통화당국이 보유한 미국채를 매도하지 않고서도 단기적인 유동화가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연준은 31일(현지시간) 오전 성명을 통해 "미국 국채 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적인 레포 기구(FIMA Repo Facility)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연준 산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FIMA 계좌'를 가진 외국 중앙은행 또는 국제통화기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달러화 현금을 빌려 가는 방식이다.
하루짜리(오바나이트) 거래이지만 필요한 만큼 롤오버(차환)가 가능하다고 연준은 설명했다. 연준 초과지급준비금 이자율(IOER) 기준 0.25%포인트 추가금리가 적용된다.
4월 6일부터 최소 6개월 가동된다.
현재 뉴욕 연은이 시행하고 있는 레포 거래를 해외 중앙은행으로 확대한 개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족해진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앞서 연준은 지난 15일 유럽중앙은행(ECB), 캐나다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스위스중앙은행 등과의 기존 통화스와프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어 19일에는 한국은행(BOK)을 비롯해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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