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코로나19 증상 의사가 경찰에 기침했다가 실형

입력 2020-04-0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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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코로나19 증상 의사가 경찰에 기침했다가 실형
코로나19 유증상 66세 의사,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마구 기침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프랑스의 한 60대 의사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의로 마구 기침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현지시간) 일간지 '라 부아 뒤 노르'와 프랑스3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 투르쿠앵의 한 의사(66)의 집에 지난 28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방문했다.
그의 부인은 사전에 경찰에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남편이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돼 현재 병가 중이라고 말했고, 경찰관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이 집을 방문했다.
경찰은 이어 남편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주고 착용하라고 한 뒤 경찰서에 동행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경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는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라면서 경찰을 향해 마구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그는 "모든 사람이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관들은 이 남자를 연행한 뒤 코로나19 의심 환자 접촉 사유로 격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의사는 지난 30일 법정에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의사의 변호인은 코로나19 감염 의심과 그에 따른 검사 필요성, 바이러스 전파 위험 등으로 인해 재판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해당 의사는 부인의 목을 조른 행위 등 가정폭력,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돼 징역 3년(집행유예 1년 포함)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가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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