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단말기유통점 등에 4천200억원 긴급지원…5G 투자 50% 확대

입력 2020-04-01 09:00  

중소 단말기유통점 등에 4천200억원 긴급지원…5G 투자 50% 확대
피해 소상공인 3만명 1개월 통신·방송요금 감면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정부가 국내 통신사들의 협조를 얻어 총 4천200억원의 자금을 긴급지원한다.
대신 정부는 올해 상반기 5세대 이동통신(5G)에 대한 투자 규모를 기존 2조7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50% 늘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약 3만명을 선정해 1개월간 통신·방송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관광, 영화, 통신·방송업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통신사들의 협조를 얻어 중소 단말기 유통점 2만6천곳과 통신업 공사업체 630여곳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4천2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리점 임대료 및 운영자금 지원에 1천370억원을 투입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 시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중소 공사업체에는 공사비와 유지·보수비, 물자 대금 등 1천380억원가량을 조기 지급하고 250억원을 저금리로 대여할 예정이다.
통신사 가맹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통신사 사옥에 입주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는 대신 5G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5G 통신망 투자 규모를 기존 2조7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지하철·철도·백화점·쇼핑몰·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통신망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통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3만명을 선정해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을 추진한다.
대상은 각 지자체가 선정하며 통신요금은 통신사가 부담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 요금도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 이상 자율 감면토록 한다.
항공사나 소형 선박 등 무선국 시설을 두고 있는 곳에는 주파수 간섭 방지를 위한 검사 수 수료를 경감할 계획이다.
또 우체국 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소상공인 판로를 지원한다.
정부는 홈쇼핑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피해 중소기업의 판매 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10일까지 우체국 쇼핑몰에서 중소·소상공인 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기획전도 운영한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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