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하도급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산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경영난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도 높아졌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 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으로,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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