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되는 줄 알았는데…" 소상공인 긴급대출 거절 사례는

입력 2020-04-02 14:29  

"아무나 되는 줄 알았는데…" 소상공인 긴급대출 거절 사례는
연체·세금체납 있으면 대출 거절…"신용등급 살피고 찾아가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달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대출이 본격 가동됐지만 현장에선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인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긴급경영자금 대출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고 움직이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일을 기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여기에 기존 대출 연체자가 아니라는 조건이 붙는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여기서 연체나 세금 체납은 코로나19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 연체·체납자를 의미한다.
긴급 경영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연체나 세금 체납은 대출을 받은 이후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내줄 수 없다는 취지다.
단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상황인 경우 원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만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 상태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과 기업은행[024110], 시중은행으로 나눠진 긴급 경영자금 대출 배분 시스템도 미리 살펴둘 필요가 있다.
3개의 기관이 각기 다른 계층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소중한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
우선 소진공의 상품은 '경영안정자금'이고 기업은행은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은 '이차보전 대출' 상품이다.
최종금리는 연 1.5%로 같지만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4~6등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대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소진공으로 찾아가야 한다.
본인의 신용등급은 온라인상 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개인신용등급은 은행이 실제 대출에 활용하는 신용등급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신용등급은 대출 기관을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 연체 이력이 있거나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을 이용하는 등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 등급이 많이 떨어져 저신용자가 된다"며 "세금 미납, 통신비 연체 등도 등급 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라면 시중은행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대출한도가 3천만원으로 높고 실제로 대출을 받는 시점이 5영업일 이내로 가장 짧다.
다만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은 신용대출 개념이므로 고신용자가 자신의 주거래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의 경우 '1천만원 직접대출'을 운영하는 것이 강점이다. 저신용자에게 보증서 없이 대출을 해주는 점이 강점이지만 지금은 대출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곳이어서 대출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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