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입력 2020-04-02 11:52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일정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 감면해주고,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제해줄 수 있다.
다만, 2년간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때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골라서 신청해야 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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