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재중 만우절 코로나19 농담, 감염병예방법 처벌 어려워"

입력 2020-04-02 12:03   수정 2020-04-02 13:39

정부 "김재중 만우절 코로나19 농담, 감염병예방법 처벌 어려워"
윤태호 중수본 반장 "코로나19로 민감한 상황…SNS 표현 신중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JYJ 출신 가수 김재중(34)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SNS에 만우절 농담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하겠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윤 반장에 따르면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 역학 조사관과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김재중 씨가 SNS에 올린 글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윤 반장은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모든 국민이 코로나 19로 인해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서 발언이나 SNS 표현 등은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1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이 내용이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뒤늦게 고백했다. 김씨의 SNS에는 "도가 지나쳤다", "경솔했다"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김씨의 과한 장난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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