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법원·당국의 폐쇄 명령에도 불복해 운영해와
코로나19 사태로 베를린 당국 지난달 18일 모든 호텔 운영 금지조치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행정 및 사법 당국의 잇따른 폐쇄 결정에도 영업을 계속해온 베를린 북한대사관 부지의 호스텔이 최근 문을 닫았다.
4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터키계 사업자가 임대 운영 중인 '시티 호스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베를린 당국이 시내 호텔 운영 중지 조치를 내린 뒤 영업을 중단했다.
베를린 당국과 법원의 영업 중단 결정 및 강제 퇴거 조치에도 이를 무시해오던 시티 호스텔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선 당국의 지침을 이행한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가 내린 국경 통제 조치로 해외로부터의 여행객 발길도 끊긴 데다, 사회적 제한 조치로 국내 관광객도 사라진 점도 영업 중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 1월 말 시티 호스텔의 운영에 대해 2017년 유엔의 대북제재에 위반한다면서 영업 중지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월 말 베를린 미테 구청은 2주 안에 영업 중단을 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시티 호스텔은 이런 결정을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해왔다.
베를린 경찰이 지난달 중순 시티 호스텔 폐쇄를 위해 출동했으나, 북한 외교관이 이를 막아서 무산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베를린 당국은 유럽연합(EU)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맞춰 북한이 회원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시티 호스텔의 영업을 규제하려 해왔다.
2004년부터 시티 호스텔을 운영해 온 EGI는 2017년 4월부터 북한대사관에 임대료(월 3만8천 유로)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시티 호스텔은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데다, 하루 숙박비가 17유로 정도로 저렴해 젊은 층에 인기를 끌었다. 시티 호스텔의 침상은 435개로 알려졌다.
시티 호스텔 건물은 과거 북한대사관의 본부 건물이었다. 현재 북한대사관 본부 건물은 시티 호스텔 옆에 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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