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입력 2020-04-05 12:09   수정 2020-04-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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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만7천여명에 이른다.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약 2만명이다.
최근 들어 격리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은 이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군산에서는 지난 3일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50대 여성이 지침을 어기고 집에서 나와 공원을 산책하다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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