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과정서 거짓서류 제출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10대 미국 유학생, 인천공항서 건강상태질문서에 '발열' 표시 안해
정부 "해열제 먹고 입국해도 사실대로 보고하면 검역법상 문제 안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연숙 기자 = 해열제를 먹고 입국한 후 발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국내 검역망을 무력화한 미국 유학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5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탑승 전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 이동 중, 이동 후 자가격리 중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며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발생의 빌미가 된다면 결국 의료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치명률이 높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로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 한분 한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분도 경각심을 일으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특히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또는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자발적인 사실 신고,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10대 미국 유학생은 입국 전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무사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지난달 23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다음날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부산시에 따르면 그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건강상태질문서에 자신의 증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검역대를 무사통과 후 부산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튿날 선별진료소를 들러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20여명은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됐다.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대로 기재했다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 이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유증상자는 입국 시 증상과 의약품 복용을 사실대로만 보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해열제를 복용했다고 했다면 검역법 등 국내법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자국의 검역법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에 따라서는 확진자 등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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