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失效)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곳 중 실효 60일 전까지 가시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곳은 보전녹지 등으로 지정되도록 유도한다.
올 6월 말 실효를 앞두고 민간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도시공원 65곳(26.9㎢)은 이달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 보전녹지 등으로 묶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 개정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의 실효일 60일 전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 조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란 도시공원을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로 지정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전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건물이 단독주택이나 종교, 의료시설 등으로 제한되고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80%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의 일종으로서 현재 도시공원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한다. 정부가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해 2005년 만든 제도로, 서울시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지정한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다.
성장관리방안은 녹지지역이나 비(非) 도시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올 6월 31일 실효되기 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은 전국 65곳(26.9㎢)에 달하지만 많은 곳이 절차 지연으로 조성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공원 추진은 더욱 힘들게 됐다.
이들 지역은 이달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가시적인 진척상황이 없으면 보전녹지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 수립되면 도시공원 해제지역 도로변에 음식점이 난삽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침을 통해 지자체가 보전녹지 지정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동안 개발행위가 시작되지 않도록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먼저 묶도록 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환경과 녹지 보전 등을 위해 1회에 한해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침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지자체 도시공원 관리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지자체가 도시공원 실효 지역에 이와 같은 관리 방안을 추진하려 해도 주민 반발로 여의치 않은데, 정부가 지침을 통해 '멍석'을 깔아주면 지자체가 부담 없이 이행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들이 정부에 지침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6월 31일부터 실효돼 땅 주인들의 개발 행위가 허용된다.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묶어만 놓고는 매입하지 않고 방치한 땅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가 땅을 사들여 도시공원으로 만들도록 지원하거나 특례를 부여해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추진됐다.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풀리는 땅을 보전녹지 등으로 다시 묶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강한 반발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랫동안 자신의 땅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헌재 결정으로 겨우 개발의 길이 열렸는데 다시 좌절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효력이 없어지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며 "지금도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민원 때문에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지침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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